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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막으려다 되려 위협받는 보호기관 직원들, '사법경찰권' 요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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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쿠키뉴스 | 등록일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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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8-10-12 |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드러났다.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대 발생 시 현장출동과 피해아동 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장조사원의 경우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경찰이 현장조사 시 동행해야 하지만 그 비율이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아동학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08년 5578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으로 10년 새 4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고지원으로 전환하고 시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같은 기간 1.4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업무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반면, 예산과 인력 등 인프라 부족으로 보호기관 근무자들의 높은 이직률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중략)
[출처: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