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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6년간 학대·강제추행' 4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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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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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6.05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미성년 의붓딸을 6년간 상습적으로 때려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여름께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인천에 있는 집 등지에서 의붓딸 B(17)양에게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 자신의 집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붓딸이 어린 나이임에도 자주 가출하고 절도와 방화 등 범행을 저지르며 방황했다"며 "훈육 목적으로 혼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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