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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했다고 '1일 왕따'…초등교사 아동학대 혐의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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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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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6.02 |
교육을 목적으로 특정 학생을 지목해 ‘1일 왕따’ 제도를 시행한 제주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1일 왕따’라는 제도를 만들어 숙제를 안 하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을 지목해 하루 종일 말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일 왕따’로 지목된 학생에게 화장실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하고 점심도 5분 안에 먹도록 했으며, 이 학생과 말을 섞을 경우 말을 건넨 학생까지도 왕따를 당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해서 왕따를 당한 학생은 전체 24명 중 20명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트린 자녀의 말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A씨의 전출을 요구했으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