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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가해자 40%, 징역 3년 미만…처벌 관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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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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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 논문…"양형기준 하한 못미치는 판결도 많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지난 15년간 아동학대 사망 사건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관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최근 발표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정 교수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55개 사건의 판결문 95개를 분석했다. 10대 임신, 미혼보, 원치 않는 임신 등의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제외해 분석 대상이 될 판결문을 추렸다.

 

이들 사건에서 방조범을 제외한 주 가해 행위자 69명이 선고받은 형량을 분석했더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징역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37.6%나 됐다.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비율은 11.5%에 불과했다.

각 죄명의 법정형 하한보다도 적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17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28.3%나 됐다.

특히 폭행치사(38.5%), 학대치사(44.4%), 유기치사(42.9%)범이 법정형 하한 미만을 선고받은 비율이 높았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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