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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체육 선생님, 아동학대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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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도일보

등록일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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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5.30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한‘무서운’ 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 교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체육담당 교사로 지난 2013년 5월 학생 B군과 이야기를 하던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세워 흔드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6월에는 B군이 칠판지우개털이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기계에 두드려 먼지가 날리는 상황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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