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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아이 이불로 감싸”... ‘아동학대 의혹’ 보육교사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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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신문

등록일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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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5.31

생후 11개월 된 유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학대 정도가 무겁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아이가 숨졌는데도 김씨는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숨진 아이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김씨의 주장을 지켜보며 큰 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왔다”며 “이는 재판을 통해 실체를 밝히고 김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예상치 못한 사고였을 뿐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온전하게 아이를 어머니 품에 안겨주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어린이집에서 (숨진) 아이와 누구보다도 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이를 재웠다고 볼 가능성도 있지만,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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