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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검찰, 신원영군 사건 계모 무기징역, 친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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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6-07-11

첨부파일

보도일

2016.7.11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신원영(7)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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