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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탈출 아동 학대' 친부·계모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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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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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7-01

법원 "양육자 지위 남용한 학대·폭력…용서 못할 반인륜 행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딸을 감금하고 장기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버지와 동거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일 박모(33)씨와 최모(37·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동거녀 친구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행위는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크다"며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손발을 묶은 채 세탁실에 가둔 상황 등을 보면 도저히 어린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학대·폭력 행위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들이 장기간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계모인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다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처지가 어려웠다는 사정이 핑계나 변명이 될 순 없다"고 꾸짖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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