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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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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신문

등록일

2016-07-01

첨부파일

보도일

2016-06-29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 관리 강화 8월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중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학교 방문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추가 9월 3일부터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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