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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낳자마자 유기한 30대母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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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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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7-22 |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자신이 낳은 두 아기를 연이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상습영아유기)로 기소된 윤모(3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아기를 산부인과에 두고 나온 것은 천륜을 어기는 행태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생부를 알지 못하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아기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산부인과에 두고 나왔다"며 "아기가 방치되지 않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