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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양아 구타살해' 미국인 아버지에 징역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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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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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7-21 |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2013년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을 2014년에 구타로 숨지게 한 미국인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핸(38)에게 관할 법원인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카운티 순회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메릴랜드 주 지역 방송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캘러핸이 1급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던 만큼 그에게는 최대 징역 40년까지 선고될 수 있었지만, 징역 기간이 12년이고 과거에 수감됐던 기간을 형량에 합산하도록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형량이라고 메릴랜드 주 방송들은 설명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