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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장소 안 가리고 여고생 제자 18명 성추행 고교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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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SBS

등록일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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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7-18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 18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고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고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같은 학교 여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부산 모 사립고교 교사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4년 6월쯤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리, 허벅지, 무릎 등을 만지거나 여고생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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