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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다” 효자손으로 아들 때린 아빠 ‘벌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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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경향신문 | 등록일 |
201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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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7-17 |
ㆍ법원 “신체적 학대행위”
외할머니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멍이 들게 어린 아들을 때린 아버지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현정 판사는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상해)로 재판을 받은 김모씨(4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훈육 목적으로 아들을 때렸지만 온몸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그 정도가 지나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반성하면서 앞으로 자녀를 때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훈육이 지나쳐 학대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8)을 대나무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당일 아들이 외할머니에게 리모컨을 던지는 등 평소에도 버릇없이 굴자 효자손으로 아들을 때렸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