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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원산폭격'…보육원생 3년간 학대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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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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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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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7-15

'원장의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보육원생을 빗자루로 상습 학대한 보육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이다우)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원생 11명이 지난 2월 18일 지자체장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건은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2년 7월 16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3년간 강원도에 있는 모 보육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A씨는 2013년 1월 보육원에서 현금이 도난당하자 보육원생들을 마당으로 모이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B군(14)이 이탈하자 화를 냈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빗자루 막대 부분을 발로 밟아 부러뜨린 후 막대기로 B군의 온몸을 폭행하고, B군이 아파 도망가자 뒤따라가 머리채를 붙잡고 보육원생들이 모인 곳으로 다시 끌고간 후 재차 폭행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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