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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밥상 던지고'…7살 아들 상습 폭행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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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등록일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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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7-14

7살짜리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동시에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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