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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차원에서' 네살배기 女兒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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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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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7-29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며 네살배기 여자아이의 발목 등을 잡고 끌거나 교실에 가두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정모(62·여)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 간 창원시 의창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모(4·여)양의 뒷덜미, 발목, 손목 등을 잡은 채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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