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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기 짜증나" 2개월 아들 때려 중상 입힌 친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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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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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7-25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돌보기 짜증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기소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남편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장모(28)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치료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돌보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아들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아들의 어깨를 골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손목에 시계를 찬 상태로 아들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해 아들의 팔, 다리, 머리 등을 강하게 누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

아들은 정씨의 폭행으로 두개골, 쇄골, 팔, 다리 등이 골절돼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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