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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밥 늦게 먹는다"…5살 원아 식판 엎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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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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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7-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판사 양은상)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원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인 김씨는 지난 2월15일 자신이 맡고 있는 원아 A양(5)이 점심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A양의 식판을 엎고 떨어진 음식을 직접 치우게 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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