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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벽·장롱에 집어 던져 살해한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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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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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7-20

숨진 아이 엄마도 아동방임 혐의 불구속 기소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동거녀의 아들을 숨지게 한 정모(33) 씨를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A(3) 군의 엄마 노모(23)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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