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등학생에게 야동 보여준 60대 스쿨버스 운전기사, 집유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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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세계일보 | 등록일 |
2016-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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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9-07 |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60대 스쿨버스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