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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야동 보여준 60대 스쿨버스 운전기사,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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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계일보

등록일

2016-09-12

첨부파일

보도일

2016-09-07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60대 스쿨버스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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