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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시신방치' 목사 2심도 징역 20년..계모는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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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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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9.09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8)와 계모 B씨(4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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