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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양말 입에 물리고 자녀 벌준 아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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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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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8-21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자녀를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노 판사는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친권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학대의 빈도가 잦고 횟수도 비교적 많다"고 판시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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