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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로 찌르고, 잠 안재우고, 술 먹이고…초등딸 학대한 친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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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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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9-18 |
법원,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딸 2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하지 않은 친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13살과 9살인 두 친딸을 학대하고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