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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폭행' 보육교사…피해아동 2명에 3천만원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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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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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9-18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초 어린이집 원생 13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해 '주먹 폭행' 보육교사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피해 아동 2명과 학부모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해 원장과 함께 3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오덕식 판사는 학대 피해아동 2명과 각각의 부모 등 6명이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와 원장 B(61·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