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원, 딸 상습 학대 친부 대상 첫 감호위탁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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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국민일보 | 등록일 |
2016-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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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9-06 |
초등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부에게 법원이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소년재판부(판사 정현희)는 술에 취해 자신의 딸(12)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1년간 감호위탁 처분(6호)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감호위탁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적절한 치료 등을 받게 하는 것이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5호) 1년을 비롯해 치료위탁(7호) 1년, 상담위탁(8호) 1년 처분을 함께 내렸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