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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관리기간 불과 1년…체계적ㆍ장기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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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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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03

입양아동 관리기간 불과 1년…체계적ㆍ장기적 지원 필요
[연합뉴스20]

[앵커]

포천에서 입양된 딸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입양기관이 아동을 관리하는 의무기간이 1년에 그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6살 A양은 입양 아동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양육을 힘들어하는 친모와 합의 하에 주 모 씨 부부가 호적에 올린 겁니다.

그러나 주 씨 부부는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A양을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놓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웠습니다.

현행법상 입양아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기간이 1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양아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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