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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입양 딸 살해해 불태운 양부모 오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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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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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03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3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와 동거 여성에 대해 경찰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부부는 숨진 딸의 시신을 인적이 드문 산에서 태워 훼손하고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늦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양(6)의 시신을 이튿날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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