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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CCTV 설치하면 뭐하나…볼 수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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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국일보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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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03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최모(33ㆍ여)씨의 딸(4)은 7월부터 담임교사 A(55)씨를 보면 뒤로 숨거나 소변 장애를 일으켰다.


최씨는 아이의 이상행동이 A씨의 정서적 학대 탓일 수 있다고 판단해 원장에게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다.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까지 기다려달라. A씨를 내보내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었다.

딸의 불안감이 계속되자 최씨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최근에야 교사가 딸에게만 밥을 먹이지 않는 등 학대 정황이 담긴 CCTV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두 달치 영상은 열람이 불허돼 결국 경찰에 원장과 A씨를 고소했다. 최씨는 2일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가 의심돼도 CCTV 열람 요청이 가능해졌지만 어린이집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딸의 불안 증세만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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