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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 반년만에.. 또 보완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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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경향신문 | 등록일 |
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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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9-30 |
아동학대 방지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육원 퇴소 아동들에 대해 퇴소 6개월 이내에 방문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고의무자들의 학대 발견·신고요령 안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의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인천에서 보육원 퇴소 후 친모에게 인계된 4살 아동이 한달만에 학대로 사망한 사건 등 학대방지체계의 ‘약한 고리’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지난 3월 발표의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인력충원과 관련 예산 확대 등 근본 해결책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