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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평균형량 '고작'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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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경제

등록일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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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9-27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7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모 등이 가해자인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망사건 31건의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7년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피해 아동의 엄마와 새엄마가 각각 9명, 아빠는 7명이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5.7세였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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