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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때려 혼수상태…20대 엄마 2심서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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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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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9-26 |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5살과 3살 난 두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큰딸을 혼수상태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동거인 장모(38·여)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학대를 대물림하거나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