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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어린이 때려 코피낸 보육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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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상일보

등록일

2016-09-26

첨부파일

보도일

2016-09-25

한글을 시키는대로 쓰지 않고 제마음대로 쓴다는 이유로 3세 아이 얼굴을 때려 코피를 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여·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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