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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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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기신문

등록일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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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9-25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과 언니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소극적이어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생후 27개월의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피해자이기도 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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