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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슴살 좀 빼야겠다'는 성희롱…아동학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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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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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9-17

미성년자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고 말한 것은 성희롱으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은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김씨는 2014년 7월 A양(12)을 숙소 방 안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나가려는 A양을 끌어안은 뒤 뽀뽀를 해달라며 얼굴을 들이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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