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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만 10건이 넘는데…양딸 학대치사 아버지는 어떻게 입양이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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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앙일보

등록일

2016-10-06

첨부파일

보도일

2016-10-05

 

경기도 포천에서 부모에게 학대받다 숨진 뒤 시신 마저 훼손당한 A양(6)은 입양아였다. 입양기관이 아닌 친부모 등의 동의서를 받은 뒤 법원의 허가를 받는 개인간 합의 입양(민법에 근거한 입양)이었다.

A양의 친어머니 B씨(36)는 2010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A양을 키웠다. 그는 일이 바쁘거나 늦게 귀가할 때마다 인근에 사는 주모(47)씨와 김모(30·여)씨 부부에게 아이를 맡겼다. 전업주부인 김씨는 아이를 무척 예뻐했다고 한다. "아이를 홀로 키우기 힘들다"고 고민하는 B씨에게 "내가 입양하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10여 년간 동거하던 주씨와 김씨는 A양을 입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 B씨와 전남편이 쓴 입양동의서와 소득증명서 등 양육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허가를 거쳐 2014년 9월 A양은 주씨 부부의 호적에 올랐다. 당시 양아버지 주씨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과 절도·폭력 등 경미한 10건 이상의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부인 김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전과는 A양을 입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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