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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시신훼손' 양부모 죄명 살인→아동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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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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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04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의 죄명이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됐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3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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