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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합의입양 '아동보호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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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경인일보 | 등록일 |
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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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0-04 |
양부모에게 살해된 6살 여아는 정식 입양기관이 아닌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 입양이 이뤄져 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관의 입양 후 아동관리는 강화됐지만, 개인이 친부모의 동의로 입양 가족을 꾸린 경우는 사전·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입양기관을 통한 절차는 양친 가정의 혼인관계증명서및 가정조사 등 사전 자격조사 결과와 양친 교육이수증명서를 갖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된다.
이후 입양 가족은 양자가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수당과 입양아동 의료급여, 심리치료를 지원받게 된다. 입양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전에 이뤄지는 가정방문과 양친교육 등의 기간까지 합하면 2년 가까이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