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테이프로 몸 묶어 17시간 방치' 딸 살해 양부모 영장(종합)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6-10-04

첨부파일

보도일

2016-10-03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최은지 기자 =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양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경기도 포천에서 숨진 6살 여자아이의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한 집에 사는 C(19·여)양 등 3명에 대해 3일 살인 및 사체 손괴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 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양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나무를 모아 시체를 올려놓고 불로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하 중략) 

  1. 이전글 입양아동 관리기간 불과 1년…체계적ㆍ장기적 지원 필요
  2. 다음글 6살 입양딸 불태운 양아버지…"미안하다" 되풀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