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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몸 묶어 17시간 방치' 딸 살해 양부모 영장(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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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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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0-03 |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최은지 기자 =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양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경기도 포천에서 숨진 6살 여자아이의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한 집에 사는 C(19·여)양 등 3명에 대해 3일 살인 및 사체 손괴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 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양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나무를 모아 시체를 올려놓고 불로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