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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탈출 아동 학대' 30대 계모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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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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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02

대법 "양육자 지위 남용한 학대·폭력…비난받아 마땅한 반인륜 행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동거남의 딸을 장기간 감금하고 수시로 학대·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일 아동을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7·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친구 전모(36·여)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2012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서울의 모텔과 인천의 빌라 등지에서 동거남 박모(33)씨의 친딸(12)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동거남이자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박씨도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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