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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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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SBS 뉴스

등록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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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9-28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죄 행위는 이미 일어났지만 법 시행일까지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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