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씨에 대해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에서 신씨가 “아들을 세게 때리니 숨을 못 쉬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해 죽겠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덧붙여 재판부는 “신씨가 대학을 중도 포기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가 부모라는 이유로 도리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