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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어린이집’ 원생 질식사시킨 교사, 구속영장 재신청… ‘아동학대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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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등록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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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12

 

[이뉴스투데이 김대성 기자] 제천 어린이집 원생을 질식사시킨 교수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7일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최모(3)군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A(4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1일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학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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