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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대 때린 엄마, 아동학대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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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신문

등록일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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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10

주부 A(37)씨는 몇 달 전 아들(5)이 말을 듣지 않아 뺨을 두 대 때렸고, 어린이집에 온 아이의 얼굴을 본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학대 의무신고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다소 지나쳤지만 상습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돼 A씨는 형사처벌은 면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조처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크게 다퉜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은 한 대만 때려도 아동학대라는데 애를 키우면서 조금씩은 체벌을 하게 되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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