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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6-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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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0-08 |
‘포천 6세 여아 시신훼손 사건’은 양육 준비가 안 된 부부가 입양을 하면서 발생한 비극이었다. 이웃의 간곡한 부탁에 못이겨 딸을 보낸 친모 A씨(37)는 이 사건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게 됐다.
2010년 이혼한 뒤 경기 포천시에 정착한 A씨는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매일 새벽에 출근해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했다. 늘 일만 해야 했던 A씨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 그러한 A씨의 상황을 잘 알고 안타까워했던 이웃집의 주모씨(47), 김모씨(30·여) 부부는 A씨가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도왔다.
김씨는 7살 위인 A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과 7년 동안 살았다는 주씨 부부의 고민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주씨 부부는 급한 사정이 생길 때면 A씨의 아이들을 돌봐줬다. 특히 주씨 부부는 A씨의 둘째 딸을 예뻐했다. 딸도 주씨 부부를 잘 따랐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