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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양부모, 딸 시신 불태운 뒤 몽둥이로 유골 부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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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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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06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가 딸이 죽자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께 범행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의 주거지다.

나머지 현장검증 대상 2곳은 A씨 등이 딸 D(6)양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과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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