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양 딸 엽기 살해 시신 암매장한 양부모 등 3명 살인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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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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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0-05 |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입양한 6살 딸을 투명테이프로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암매장해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으로 구속된 양부모와 동거인 등에 대해 살인죄가 추가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입양한 딸의 시신을 야산에서 불에 태워 훼손한 양아버지 B(47)씨와 양어머니 A(30·여), 동거인 C(19)씨 등 3명을 검찰과 협의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다음주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살인죄 등을 검토했으나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살인죄 적용에 증거가 부족해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