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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살해 암매장한 양부모 등 3명 오후 영장실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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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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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0-04 |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입양한 6살 딸을 학대 숨지게 해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4일 인천 남동경찰에 따르면 양아버지 B(47)씨와 양어머니 A(30·여), 동거인 C(19)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께까지 경기 포천시 신북면 아파트에서 2년 전 입양한 D(6)양이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때리고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온몸을 묶어 놓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했다.
이들은 D양이 사망하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양아버지 B씨의 직장인 포천시 영중면 인근 야산으로 시신을 옮긴 뒤, 나무를 모아 놓고 시신을 불에 태우고 암매장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