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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제 준비 중 원생 학대한 교사들 항소심도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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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등록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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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30

충북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음악제 공연 연습을 하던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K(26·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L(24·여)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28·여)씨 등 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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