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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누나 엄마 품에'…친권·양육권자 '친모'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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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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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10-24 |
법원, 친권상실·1심 15년형 친부 면접교섭권은 '전면 배제'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락스학대·찬물세례' 끝에 숨져 암매장된 신원영(7)군의 누나(10)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친모에게 넘겨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단독 정은영 판사는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재판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친모 A(39)씨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친부 신모(38)씨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