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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무단결석하면 어린이집 원장 교사가 가정 방문한다…아동학대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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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동아일보

등록일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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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10-14

앞으로 아이가 이유없이 소속 어린이집을 무단결석하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아이의 가정집을 방문해야 한다. 아이에게 학대 징후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어린이집 결석 아동 대응 지침의 내용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강화된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교사는 아이가 출석하기로 한 날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으면 해당 어린이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아동학대 특례법상 어린이집 원장,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며 "무단결석하는 어린이를 조기 관리하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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